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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9.26.선고 2014고합211 판결
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나.식품위생법위반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라.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사건

2014고합211, 480(병합) 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부정의약품제조등)

나. 식품위생법 위반

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부정식품제조등)

피고인

1.가.나.다. 라. A

2.나.다. 라. B

3. 라. C.

검사

한윤경(기소), 손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A, B을 위하여)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및 벌금 52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20,000원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40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시알리스 35통(부산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584호의 증 제10호), 시알리스(타다 라필) 7통(같은 증 제11호), 시알리스 6통(같은 증 제12호), 시알리스 2통(같은 증 제13호), 비아그라 18통(같은 증 제14호), 비아그라 11통(같은 증 제15호), 비아그라 5통(같은 증 제16호), G 10통(같은 증 제17호), H 2통(대(같은 증 제18호), H 9통(소)(같은증 제19호)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78,599,850원을, 피고인 C로부터 6,019,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C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4고합21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I'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다가 2004.경 부도로 신용불량 상태가 되면서, 그 무렵부터는 처 J 명의의 'K', 2011. 11.경부터는 아들인 B 명의의 'L'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C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제 효능을 가진 제품을 소개받아 판매하게 되었고, 전화판매원인 M을 통해 알게 된 N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공급받게 되자, 효능이 더욱 강력한 제품을 찾는 고객들을 확보하여 그들을 상대로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대전 중구 0에 있는 'L'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Sildenafil)이 들어 있는 파이저(Pfizer) 제약회사의 비아그라 위조방지 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유사하게 위조된 비아그라 30정들이 1통을 25,000원, 8정들이 1각을 8,000원에, 타다라필(Tadalafii)이 들어 있는 일리릴리(Eli Lilly) 제약회사의 시알리스와 달리 실데나필 성분이 들어 있는 위조된 시알리스 4정들이 1통을 5,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초순경. 위 'L'에서 P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비알, 씨알 필요하신 분 문자주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전화로 문의하는 고객인 Q에게 위 N으로부터 구입한 비아그라를 판매하고 같은 달 9. 구입대금 140,000원을 R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0회에 걸쳐 합계 50,664,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위조된 비아그라 480정(16통), 144정(18통),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인 시알리스 240정(8통), 168 징(42통) 소매가격 합계 3,262,500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허가된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시알리스와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된 의약품 소매가격 합계 53,926,500원 상당을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식품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 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대전 중구 0. 2층 'L' 사무실에서 전화판매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S(여, 76세)에게 "T를 복용하면 어지럽고 현기증이 있을 때 혈색이 돌게 하고 어지럼증을 치료한다, 관절부위가 심하게 뜨지 않아도 시큰거리고 아플 때 근골을 튼튼하게 하여 치료한다. 남자의 생식능력 저하 유정 조루 정력 감퇴 발기력 감퇴, 하초가 습한 것, 여성의 불임 월경 과다, 항상 냉 대하가 많은 것 등을 치료한다. 혈뇨를 치료해주는 효과도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여 T 2박스를 24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0.부터 2014. 3.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492회에 걸쳐 28억 22,550,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의 전화판매 엉업사원, B, U, V, W와 공모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광고하고 판매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아들인 B으로 하여금 친구인 X으로부터 폐업한 청송제약의 미수금 회수를 위해 보관 중인 고객들의 개인정보 5,650건을 5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총 252,469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는 등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P, X, Y, Z,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014고합4804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0.경부터 'I'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다가 2004. 경부도로 신용불량 상태가 되면서, 그 무렵부터는 처 J 명의의 'K', 2011. 11.경부터는 아들인 B 명의의 'L'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B은 2007.경부터 부 A이 운영하는 위 'K'에서 근무하다가, 2011. 11.경 5,000만원을 투자하고 업체 명의상 대표로 'L'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전화 상담, 재고 관리, 제품 포장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0.경부터 대전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우연히 알게 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위 A에게 일명 'AA'을 통해 발기부전제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만들어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제의하고, 위 A은 이를 승낙하고 위 C에게 알약 성분의 제품 공급과 그 제품 포장 인쇄를 주문하고, 위 B과 함께 제품 포장 및 판매를 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공모 범행 피고인 C은 2012. 10.경 대전 중구 0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Sildenafil) 이 들어 있는 알약 성분의 제품과 제품명을 'H'로 하는 포장지를 인쇄하여 공급하면서 위 제품 1정당 7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A, B은 같은 달 26. 위 'L'에서 P 등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력에 좋은 게 있다'는 취지로 전화로 홍보한 다음 C로부터 구입한 알약 성분의 제품을 H 포장 용기 1통에 30정을 담아 AB에게 판매하고 같은 달 31. 구입대금 150,000원을 피고인 B의 농협 계좌(A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71회에 걸쳐 합계 316,902,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H 대용량 2통, 소용량 9통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무허가 제조 식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의 식품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 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4.경 대전 중구 0 2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전화판매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S(여, 76세)에게 "T를 복용하면 어지럽고 현기증이 있을 때 혈색이 돌게 하고 어지럼증을 치료한다, 관절부위가 심하게 뜨지 않아도 시큰거리고 아플 때 근골을 튼튼하게 하여 치료한다, 남자의 생식능력 저하 유정 조루 정력 감퇴 발기력 감퇴, 하초가 습한 것, 여성의 불임 월경 과다, 항상 냉 대하가 많은 것 등을 치료한다, 혈뇨를 치료해주는 효과도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게 하고 주문받은 T 2박스를 포장하여 배송하고 그 대금 24만 원을 수금하는 등으로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0.부터 2014. 3. 1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493회에 걸쳐 28억 22,550,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M 등의 전화판매 영업사원, U, V, W와 공모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광고하고 식품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고인은 2014. 2. 14.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친구인 X으로부터 폐업한 청송제약의 미수금 회수를 위해 보관 중인 고객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 수량, 판매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 5,650건을 50만 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A을 통하여 P, X, Y, Z,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총 252,469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U과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A 진술부분 포함), V,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의 각 자술서 및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2014고합21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0, 53번) 및 각 압수목록 ( 2014고합21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0, 54번)

1. 각 수사보고( 12014고합21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 32, 33, 36, 46, 80, 85, 118, 119. 129번, 2014고합48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5, 61, 66번)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감정의뢰회보(『2014고합21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4번)

1. H, AV 성분결과( 2014고합48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번)

1. 각 개인정보 [별권 (1) 내지 (5), 거래명세표[별권 (6)]

1. 수사첩보보고서, 고객안내문

1. 전단지 사본( 2014고합21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1번), G 홍보물( 『2014고합 21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20번)

1. 비아그라 정품 제품사진, 비아그라, 씨알리스, H, G 사진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판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공모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H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단지 위 제품이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위 제품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서 위 범행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이 아버지인 피고인 A과 함께 운영한 건강식품 판매업체인 'L'에 자신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를 영업을 위한 입출금계좌로 사용하였으며, 재고관리, 전산수금 입력, 판매할 건강식품 포장, 급여계산 등 업체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424, 472 내지 474, 1324쪽), 더구나 피고인 B, A이 운영한 'L'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위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4인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작았 던바(증거기록 472쪽), 'L' 업체 운영에 있어 피고인 B의 지위와 역할 및 위 업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H 등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H 등 제품에 식품에는 함유되어서는 안 될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대답하면서, 위 제품들은 다른 건강식품을 구매했던 홍삼백화점 도매센터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어서 정상적인 제품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위 제품들의 반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전화로 "효과가 없다, 더 센 것 없느냐?"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피고인 A도 효과가 더 큰 비아그라나 시알리스를 판매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327쪽), 3 피고인 B, A에게 H 등 제품을 공급한 피고인 C은 그 매매대금을 자신의 아내인 AW의 은행계좌로 송금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B이 그 송금명의인인 경우도 다수인 점(증거기록 553, 554, 58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H 등 제품에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정을 익히 알고도,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위 제품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이를 취득하거나 일반에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변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정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식품 등의 효능에 관한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의 범위 초과 이용 등의 점,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기 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함유 식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함유 식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식품 등의 효능에 관한 광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의 범위 초과 이용 등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6조 제2호, 제1호, 형법 제30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함유 식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취득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형1)에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한 벌금형의 경우, 판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 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 조등)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1. 몰수

○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 178,599,850원 = 총 매출액 316,902,000원-[C에게 지급된 원품구 입비 42,133,000원(= 판매된 제품수량 60,190정 X 1정당 구매대금 700원) + 반품된 35% 상당 판매대금 96,169,150원(= 274,769,000원 × 35/100)] - 피고인 C : 6,019,000원 = A으로부터 지급받은 원품구입비 42,133,000원(= 판매된 제품수량 60,190정 X 1정당 구매대금 700원) - 피고인이 일명 'AA'에게 지급한 원품구입비 36,114,000원(= 60,190정 X 600원)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2014고합480. 사건의 범죄일람표(1)과 범죄일람표(2)에 중

복된 판매내역이 일부 존재하므로 이는 이중으로 기소된 것이라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위 사건 범죄일람표(1)과 관련된 공소사실 제1항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함유된 무허가 제조 식품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범죄일람표(2)와 관련된 공소사실 제2항은 피고인 B이 식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광고하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므로(위 공소사실 제2항에는 '식품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한 구성요건해당사실을 설시한 것이라기보다는 범행 후의 정황이나 범행경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부가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각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2) 병과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가중영역)

○ 제1경합범죄 : 식품위생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 · 보건범죄, 허위표시, 제3유형[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6월(가중영역)

○ 제2경합범죄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유형의 결정] 식품 · 보건범죄, 유해 식품·의약품 · 화장품,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다수범 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4년 6월)의 1/2인 2년 3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4년)의 1/3인 1년 4월을 합산하여 8년 7월로 정해지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5억 2,000만 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발기부전 치료제 및 그 유사성분으로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함부로 복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진 실데나필 등이 첨가된 식품과, 위조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식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광고하고, 정보처리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를 그 정을 알면서도 영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아 위 식품 및 의약품 등의 판매에 이용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수량 및 총 매출액의 규모가 매우 크며, 계획적, 조직적으로 위 각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식품 및 위조 의약품 등을 취득하여 판매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온 점, 피고인이 판매한 비아그라 등 부정의약품을 구매하여 복용한 소비자들 중에는 얼굴이 붉어지고 열이 나거나 소화 불량 증세가 나타나는 등의 부작용을 겪기도 한 사례도 다수 발견된 점(증거기록 635, 652, 660, 667, 67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및 벌금3) 병과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

[유형의 결정] 식품 · 보건범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가중영역)0 경합범죄 : 식품위생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 · 보건범죄, 허위표시, 제3유형[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6월(가중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다수범 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4년 6월)의 1/2인 2 년 3월을 합산하여 7년 3월로 정해지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4억 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발기부전 치료제 및 그 유사성분으로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함부로 복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진 실데나필 등이 첨가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식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을 광고하고, 정보처리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를 그 정을 알면서도 영리 등의 목적으로 제공받아 위 식품 등의 판매에 이용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수량 및 총 매출액의 규모가 매우 크며, 계획적, 조직적으로 위 각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식품 광고 및 판매 등 범행에 있어서는 아버지인 A이 주된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주로 A을 돕는 보조적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및 벌금 병과

나.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식품·보건범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가중영역)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4억 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발기부전 치료제 및 그 유사성분으로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함부로 복용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가진 실데나필 등이 첨가된 식품을 판매를 위하여 A 등에게 공급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수량 및 총 매출액의 규모가 매우 크며, 계획적, 조직적으로 위 범행이 이루어진 점, 특히 피고인은 중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위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경우에 따라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요구를 받아 부정식품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고, 직접 일반에 판매하는 행위로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류머티스 관절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영문

판사박강균

판사신동웅

주석

1)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와 판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각 징역형이 3년 이상으로 동일하나, 위 각 죄에 대하여 병과하도록 정해진 각 벌금형에 있어 그 산

정 기준인 피고인이 각 취득 또는 판매한 제품의 가액을 비교하면,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죄에 의하여 취득 또는 판매한 제품 가액이 더 큰바, 이에 비추어 보면 판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

조등)죄에 정한 형이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의 그것보다 더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2) 357,199,700원(= 178,599,850원 × 2) ~ 1,162,631,750원[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보건범죄단속

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인 892,999,250원(= 178,599,850원 × 5)을, 판시 보건범죄단속

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벌금형의 다액인 269,632,500원(= 53,926,500원 X 5)과 합산

(1,162,631,750원 - 892,999,250원 + 269,632,500원)한 범위 내에서 1/2 가중].

3) 357,199,700원(178,599,850원 X 2) ~ 892,999,250원( 178,599,850원 × 5), 이하 피고인 C에 대해서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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