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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78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강식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1. 17.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B회사 영업사원인 피해자 C(48세)과 시가 796,000원 상당의 프로폴리스 건강식품 2박스를 12개월 동안 매월 66,30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할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로폴리스 2박스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 전과 이외에 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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