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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54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67 기 재 각 죄,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2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경남 진해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강식품 홍보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 판매를 위한 강의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 나는 중국의 중의 과학원에서 10년 간 교수로 근무한 박사이고, 자연치 유학 박사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08. 8. 20.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중의 과학원 교수 및 박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며칠 쓰고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국 중의 과학원 교수로 재직한 적도 없었고, 박사도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8. 20. 23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97,136,367원 상당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고 그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충북 E에 있는 건강식품 홍보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 판매를 위한 강의를 하던 중 건강식품을 구매한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나는 중국의 중의 과학원에서 10년 간 교수로 근무한 박사이고, 충북 제천에 토지 1만평을 구입하여 노인복지 요양시설을 운영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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