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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4고단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531』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2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인피니티 네거리 앞길을 홍인장네거리 쪽에서 충남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81,9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643』 피고인은 2014. 2. 3. 15:3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4공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2차량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면허대장 『2014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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