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531』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0. 2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소재 인피니티 네거리 앞길을 홍인장네거리 쪽에서 충남대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881,9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고단643』 피고인은 2014. 2. 3. 15:3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4공단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2차량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면허대장 『2014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