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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1심은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1822, 2013고단2476(병합)이고, 항소심은 같은 법원 2014노2480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공장 건물과 부지를 피해자 D에게 보여주며 ‘내가 이번에 이 공장 건물을 인수하여 철거하고, 토지도 추후 인수하여 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다. 건물매수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 달라. 3,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건물 철거 공사 중 석면제거공사를 당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도급을 주고,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고철매매대금이 들어오면 빌린 3,000만원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석면제거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F와 위 건물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F로부터 고철예상판매금액 4,000만원을 수령하였는바, 그 돈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외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으로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경 3,0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7.말경부터 2014. 10.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석면제거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그 공사비용 43,903,2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5.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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