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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구합1096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농공업용 합성수지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남 함평군 B 지상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원고의 대표자는 2018. 2.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다음과 같은 공소사실로 건축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정397호), 원고 측이 항소하였으나 2018. 9. 13. 항소가 기각되어(광주지방법원 2018노797호), 2018. 9. 21.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광주 광산구 D 소재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농, 공업용 합성수지(폴리에칠렌)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일반공업지역인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주식회사 A 공장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장 E동 전면 248㎡ 및 후면 160㎡의 벽과 지붕을 조립식 판넬로 붙이고, 공장 E동 내부 357㎡ 및 공장 F동 내부 84㎡에 복층 구조로 철골로 기둥을 연결하고 그 위에 철판을 설치하여 바닥면적 합계 849㎡ 부분을 불법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A 공장 E동 및 F동에 바닥면적 합계 849㎡ 부분을 불법 증축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23. 및 2019. 9. 16. 원고에게 위 판결에서 불법건축물로 인정된 부분을 자진철거할 것을 지시하고, 만약 2019. 10. 3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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