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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정1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톤 트럭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4. 24.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마석터널 쪽에서 호평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이 복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로 굽은 도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41세, 남)가 운전하는 E 차량 전면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앞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당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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