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5.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음주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650 ‘강남동태탕’ 앞 노상에서 같은 동 664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200m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5. 0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이동 664 앞 송호고등학교 사거리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고잔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우회전 시 속도를 줄이고 길 가장자리 차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진로 좌측 좌회전 1차로상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만 47세, 여)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차량 전면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3주간의 경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