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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2.22 2020고단2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H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8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E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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