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정확하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H 라세티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8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담허겁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E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치킨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