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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1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군남면 설매리 석우마을 방면에서 양덕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1톤 화물 차의 운전석 전면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개방 골절 등을,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 비구 후벽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진단서(D), 각 진단서(F)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그 밖의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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