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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9.25 2019나1115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원고승계참가인들의 각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21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을 “을 제1 내지 3호증, 병나 제1 내지 3호증”으로 고치고, 제4면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 한편 원고는 2018. 7. 10.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2018. 7.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위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하여, ① 원고승계참가인 J는 대전지방법원 2019타채2859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2019. 3. 18.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손해배상 채권 중 230,870,821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9. 3. 21.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원고승계참가인 H은 대전지방법원 2019타채549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9. 5. 1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손해배상 채권 중 453,511,604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법원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명백한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2019. 5. 27. 경정결정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5. 20., 위 경정결정은 2019. 5. 29. 각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③ 원고승계참가인 I는 대전지방법원 2019타채5671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9. 5. 21.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손해배상 채권 중 274,178,487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9. 5.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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