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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26 2012고합324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1회 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울산 중구 C공원 인근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D, E, F, G은 피고인과 어울리며 C공원 인근에서 술을 마시며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15. 13:00경 위 C공원에서 피해자 F(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이빨로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2. 7. 15. 밤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울산 중구 H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D(49세), E, F, G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 전신을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좌측 설골골절, 후경부 및 후두부 피하출혈, 오른쪽 귓바퀴 및 하악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7. 16. 04:00경 위 F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부 충격에 의한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피해현장 내외부 사진, 검안사진, 부검소견서 사진 및 부검 특이 사진, 내사보고서(참고인 F의 상처부위 및 혈흔부위 사진 첨부), 현장사진,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별책 기록 1권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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