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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1:56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 지하철역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93 ‘거제굴다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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