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12 2015고단2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0:45경 경기 양평군 양근리에 있는 SK뷰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