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7. 23:55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래 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 동래 교 위 도로를 동래 중학교 쪽에서 옛 동부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에 신호 대기 등의 이유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는 부산 D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 택시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 17, 18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