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0 2015고단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21:25경 당진시 읍내동 당진터미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동 대영주택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며 그동안 성실히 생활하여 온 점,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