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9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5.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20. 17:55경 불상의 장소부터 화성시 C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재교차로 쪽에서 구장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43,902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SM3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