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5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11:45경 화성시 B 앞길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9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9. 23:30경 화성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곰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