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52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286』 피고인은 2015.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20.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11:45경 화성시 B 앞길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9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611』 피고인은 2015.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6. 20.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23:30경 화성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곰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