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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17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33』

1. 분리 전 피고인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위 C는 공모하여 2014. 5. 24. 23:00경 부산 동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노래주점’에 함께 들어가, 사실은 두 사람 모두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주 1병,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 23:30경 부산 사하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14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24. 00:3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여종업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등 욕설을 하고, 업주인 피해자 H이 술값 결재를 요구하자 “씹새끼야, 개새끼, 니가 사장이가, 씹새끼” 등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다시 나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243』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피해자 산와대부(주)(이하 ‘피해회사’라 함) 사무실에서,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2013. 5.경부터 부산 남구 소재 J에서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직장인 신용대출로 300만원을 빌려주면, 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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