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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7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15. 11. 9. 22:40 경 창원시 의 창구 B 빌딩 4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 1번 룸에서, 일행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던진 맥주병에 노래 반주기 모니터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룸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 여기서 깨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 돈 주면 되지 않느냐

” 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E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G 소속 피해자 순경 H(22 세) 이 주점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내가 너 같은 애가 있다, 경찰관이면 그래도 되는 것이냐

” 고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물어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일행인 E이 창원 서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수갑을 차고 있는 양손으로 위 J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부위 물림 상처 및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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