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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8 2014고단7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8.경부터 2014. 5. 2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건물 201호 사무실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에 대한매매 중개를 알선하는 사이트인 인터넷 E, F, G, H 등 다수 사이트에 ‘전국친절최고가 매입, I’, ‘전국2시간 무조건 50만원더드려요, I’, ‘법인LPG차량 문의, J’ 등 배너광고를 각각 게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0회에 걸쳐 계좌거래를 통해 ‘대포차’를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재판매하거나 다른 대포차업자들에게 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현금 거래를 통해 대량의 ‘대포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매매업 및 판매사원 등록 유무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M 사이트 매입 광고 내역 첨부)

1. 피의자 A의 대포차 거래 관련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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