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6 2014고단87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일대를 비롯한 전국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5회에 걸쳐 인터넷 C 사이트 등을 통하여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속칭 ‘대포차’를 구입한 후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의 자동차 매매업 및 판매사원 등록 유무 확인)

1. 수사보고서(대포차 영업 중 경비 장부 사본 첨부)

1. 노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대포차 매매업을 영위한 기간, 거래한 차량 대수 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연령,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