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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30 2014고단40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 중개사이트인 인터넷 D 사이트에 ‘24시 어떤차도 삽니다 E’, F 사이트에 ‘24시 어떤차도 삽니다 E’, G 사이트에 ‘서울경기인천최고가 E’, H 사이트에 ‘서울경기인천최고가 E’, I 사이트에 ‘24시 어떤차도 삽니다 E’, J 사이트에 ‘서울경기인천최고가 E’, K 사이트에 ‘서울경기인천최고가 E’라는 배너광고를 게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9회에 걸쳐 ‘대포차’를 매입하여 되팔거나'대포차'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P 사이트 화면 출력), P 화면 출력

1. 수사보고서(자동차 매매업 및 판매사원 등록 유무 확인 보고)

1. 농협계좌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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