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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6노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언행 상태도 발음과 억양이 흐리고 횡설수설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 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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