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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2 2016고단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0. 21:15 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 포리에 있는 지세포 교회 앞에서부터 2016. 4. 20. 21:20 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 포리에 있는 신촌 사거리 앞 도로에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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