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17 2018고단28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0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건물, 4층에 위치한 C주점 유흥업소 3번방 내에서, 피해자 D(여, 37세)가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머리를 5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직후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마이크로 피해 여성의 머리를 무차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