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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5 2019고단28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20:10경 고흥군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47세)가 피고인 일행인 유흥접객원에게 말을 걸고 피고인 일행이 노래 부르는 것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철제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응급초진기록지,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 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외에 2011년경에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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