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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022 (1)
사기
주문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1)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피고인) 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제1원심에서 검사가 변경 신청한 공소사실은 기초적 사실관계가 상이하므로 공소장 변경 허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1원심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후 피고인에게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피해자 P은 선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준 것이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제1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위 피해자를 편취할 의도로 금원을 차용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2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2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원심판결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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