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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가단7064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3. 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을 분양받아, 2013. 12.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2014. 1. 7.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배우자인 C이 D을 통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한 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3. 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금 294,855,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같은 날 D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대금 304,855,000원으로 하되, 그 중 1,000만 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94,855,000원은 원고의 분양대금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매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이라 함),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 전세, 월세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D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에 날인하여 주었다.

(2) D은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원고의 사위인 E를 통해 원고에게 2012. 3. 9.부터 같은 달 20.까지 사이에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3. 9.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 중 계약금 44,288,000원을 원고의 이름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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