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2.11 2018가단3326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980. 2.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82. 1. 29. 소외 F에게 위 아파트를 대금 5,301,000원에 분양하였으며, 이후 소외 B으로 수분양자 명의가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원고는 1984. 6. 2.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하고 남은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B 사이의 위 1984.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84. 6. 2.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사 양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원고는 1984. 6. 15.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위 아파트를 직접점유하다가 1994. 1. 9. 이를 임대하였고, 그 때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를 간접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1984. 6. 15.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04. 6.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04. 6.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4. 6. 15.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다가 1994. 1. 9. 전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갑 제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