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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0622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에게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합계 415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

나. 에이스저축은행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2012 하합 9호)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전 동구 C 아파트 104동 1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고, 2011. 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일부인 87,4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고,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원고는 무자력인 B를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B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1 내지 4,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1. 1. 18.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3,6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고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 나머지 분양대금 138,315,59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한 사실,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한 사실, 피고가 2011. 4. 14. 전입신고를 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할 때까지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진정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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