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과 C은 2012. 10. 11. 02:5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F(여, 26세), G(2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F, G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당시 누범 기간 중에 있던 B은 2012. 10.경 수회에 걸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누범기간 중에 있어, 이번에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2012. 11. 5.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C에게 ‘내가 범인으로 조사를 받으면 징역형을 받게 된다. 살려 달라. 나 대신 피고인 A이 C과 함께 피해자들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처벌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B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내용에 대해 상의한 다음, C은 2012. 11. 6. 충남천안서북경찰서 형사과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과 피고인 A이 공동하여 F와 G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도 같은 날 위 형사과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과 C이 공동하여 F와 G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다른 장소에 있어 F와 G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F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