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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116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 영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4. 21:20경 춘천시 D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C 등 5명에게 카스 맥주를 3캔을 2,000cc 피쳐잔에 담아 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7. 말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가항 손님이던 C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위 가항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B이 맥주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손님인 자신(C)이 맥주를 다른 곳에서 사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8. 8. 8. 춘천경찰서 수사과 F 사무실에서 위 가항 사건을 수사하는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A이 맥주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자신과 일행이 맥주를 사와서 노래방에서 먹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A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거짓 진술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8. 8. 춘천경찰서 수사과 F 사무실에서 위 가항 사건을 수사하는 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G에게 “A이 맥주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자신과 일행이 맥주를 사와서 노래방에서 먹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을 도피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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