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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8.28. 선고 2009구합11553 판결
무단결석처분취소
사건

2009구합11553 무단결석처분취소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C

3.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F, 모 G

4. H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I, 모 J

5. K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L, 모 M

6. N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0, 모 P

7. Q.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R, 모 S

피고

1. 서울특별시교육감

2. T초등학교장

3. U초등학교장

4. V중학교장

5. W중학교장

6. X중학교장

7. Y중학교장

변론종결

2009. 7. 3.

판결선고

2009. 8. 28.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피고 T초등학교장이 원고 A, E에 대하여, 피고 U초등학교장이 원고 H에 대하여 각 2008. 10. 31. 한 같은 달 8.의 무단결석 처분, 피고 X중학교장이 원고 D에 대하여, 피고 V중학교장이 원고 K에 대하여, 피고 W중학교장이 원고 N에 대하여, 피고 Y중학교장이 원고 Q에 대하여 각 2008. 12. 31. 한 같은 달 23.의 무단결석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갑6호증, 갑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08. 10. 8.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하여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2008. 12. 23. 서울에 있는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에 대하여 학력평가를 실시하였다.

나. 위 각 평가 당시 원고 A, E은 T초등학교 3학년, 원고 H은 U초등학교 3학년, 원고 D는 X중학교 2학년, 원고 K는 V중학교 1학년, 원고 N은 W중학교 1학년, 원고 Q은 Y중학교 1학년에 각 재학중인 학생들로서, 각 위 평가일 전에 원고별 해당 피고 학교장(이하 "피고 학교장"이라 한다)에게 체험학습 허가신청을 한 다음, 위 평가일에 학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학교장은 위 평가일 원고들에 대하여 체험학습 허가신청을 불허가 함과 동시에 무단결석 처리를 하였다(원고 D, K, N, Q은 당해 월말인 2008. 12. 31. 무단결석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 제2항 [별표 제8호]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 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인 학교생활기록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는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에 관한 자료인 출결상황도 포함되어 있는바,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에 관하여 질병 · 무단 · 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장(실제로는 위 관리지침 제3조, 제4조에 의하여 학교장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아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사용자)이 매 학습일마다 학생들의 출결상황을 무단결석 등 위 기준에 맞추어 구분 정리하여 수시로 전산장치의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되면 그 연간 최종결과치가 바로 연간 출결상황이 되는 것이다.

결국 학교장이 매 학습일별로 하는 개별적 무단결석 처리,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학교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가 특정 학습일에 학생이 무단결석하였다고 보아 이를 전산장치의 교육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행위는 학교생활기록의 한 부분인 연간 출결상황을 작성하기 위한 일련의 학교 내부적 절차 중의 하나에 불과하고, 그 단계에서는 아직 그 행위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는 학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학교장의 이러한 개별적 무단결석처리 내지 학교생활기록의 최종적인 연간 출결상황 부분에 대하여 정정을 신청하고 그에 대하여 학교장이 거부하는 등 외부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거부 의사표시를 처분으로 보아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학교장이 한 무단결석처리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가정적 판단

가. 설령 피고 학교장이 한 무단결석처리 자체가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적법하다.

(1)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에 대한 부분

원고들은, 피고 학교장이 피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피고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일괄하여 위법하게 원고들에 대하여 체험학습 허가신청을 불허가하면서 무단결석 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교육감에 대하여도 무단결석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달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교육감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피고 학교장에 대한 부분

피고 교육감이 2008. 12. 12.과 같은 달 16. 관내 중학교장에게 학력평가 시행과 관련하여 체험학습 신청 등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지도하여 평가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한 사실, 피고 V중학교장이 2008. 12. 15. 원고 K에게, 피고 X중학교장이 같은 달 16. 원고 D에게, 피고 W중학교장이 같은 달 17. 원고 N에게, 피고 Y중학교장이 같은 날 원고 Q에게 각 학력평가를 안내하면서, 평가일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고 체험학습에 참여하여 등교하지 않을 경우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거하여 무단결석처리된다고 통지한 사실, 원고들은 미리 담임교사나 교감, 위 안내 등을 통하여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위 평가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 신청이 불허가됨과 동시에 무단결석 처리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원고들은 체험학습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각 평가를 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험학습을 감행하고 결석하였던 사실, 한편 위 평가일 당일부터 원고들이 무단결석한 것으로 기재한 출석부가 비치되어 있는 등 원고들은 언제든지 무단결석 처분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7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체험학습 신청만을 사유로 불출석할 경우 신청이 허가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 법령 중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 제2항, 즉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하고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는 규정에 의하여 그 자체로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에 의한 무단결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별도로 무단결석 처분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결석한 위 평가일인 2008. 10. 8. 또는 2008. 12. 23. 당일에 피고 학교장이 한 무단결석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9. 3. 26.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개별적 무단결석 처리는 통지를 요하지 않는 처분일 것이므로,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나.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학교장이 체험학습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한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무단결석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처분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체험학습 불허가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이상, 체험학습 불허가처분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무단결석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홍도

판사박재영

판사이용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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