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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5.20.선고 2007가단7846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 가단78469 손해배상(기)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a, 모 b

2. a

3. b

4.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모d

5. c

6. d

7. E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f

8. e

9. f

10. G.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g, 모 h

11. g

12. h

13. I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i, 모 j

14. i

15. j

16. K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k, 모 1

17. 1

18. k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X

피고

M

소송대리인 변호사 Y

변론종결

2008. 4. 15.

판결선고

2008. 5. 20.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95,508원, 원고 C에게 1,681,864원, 원고 E에게 2,022,796원, 원고 G에게 1,625,042원, 원고 I에게 1,511,398원, 원고 K에게 1,767,097원, 원고 a, b, c, d, e, f, g, h, i, j, 1, K에게 각 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7. 5. 9.부터 2008. 5. 20.까지는 연 5%, 2008. 5. 2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969,152원, 원고 C에게 3,738,685원, 원고 E에게 4,079,618원, 원고 G에게 3,795,508원, 원고 I에게 3,681,864원, 원고 K에게 3,852,330원, 원고 a, b, c, d, e, f, g, h, i, j, l, K에게 각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7. 5. 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5. 1.부터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Z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고, 원고 A, C, E, G, I, K(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 A 등'이라 한다)는 2002. 5. 9.경 당시 위 어린이집에 다닌 원아들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 등의 부모들이다.

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안 종일반 원아인 원고 A, C, E, G, I는 점심식사 및 간식을, 반일반 원아인 원고 K은 점심식사를 각 제공받아 왔는데, 2007. 5. 10.경부터 원고 A 등을 비롯한 다수의 원아들에게서 고열,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났다.다. 원고 A 등은 N소아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원고 A, C는 2007. 5. 12. 부산성모병원에, 원고 E는 2007. 5. 12. 광혜병원에 각 입원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고, 이후 부산성모병원에 입원한 원고 G, I와 광혜병원에 입원한 원고 K에 대한 검사결과에서도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

라. 위 어린이집 관할 보건소인 해운대구보건소는 2007. 5. 15.부터 어린이집 원아 및 직원들에 대한 채변검사를 실시하였는데 100여 명 중 33명(원아 30명, 교사 3명)으로부터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

마. 살모넬라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의 하나로 주로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식품의 섭취에 의하여 발생하고 잠복기는 5 ~ 72시간(평균 12시간) 정도이며 고열,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내지 6, 갑제2호증의 1 내지 7, 갑제3호증의 1 내지 20, 갑제4호증, 갑 제10호증의 1, 3, 갑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운대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원아들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을 비롯하여 원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피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원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 A 등으로 하여금 살모넬라균 감염에 의한 식중독에 걸리게 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 등을 비롯한 원아들에게 발생한 식중독은 2007. 5. 9.경 어린이집에 등원할 때부터 식중독 증상을 보인 7세반 원아 0에 의하여 전염된 것으로 피고로서는 당일 O를 진찰한 의사의 말을 믿고 즉시 격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 등에게 발생한 식중독이 이로부터 전염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비록 식중독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다수의 원아들에게 집단적으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오염된 음식물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A 등에게 발병한 식중독이 이로부터 전염된 것이라 하더라도 어린이집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원아들을 안전하게 보호·감독 하여야 할 피고의 책임을 면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 개호비

원고 A 등이 보호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유아인 점을 감안하여 통원치료에 대하여는 1일 개호인 1인의 4시간 개호를, 입원치료에 대하여는 1일 개호인 1인의 8시간 개호를 각 인정한다.

(1) 원고 A{통원치료 2일(입원치료기간과 중복되는 1일 제외) × 0.5 + 입원치료 13일) X56,822원(2006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 795,508원

(2) 원고 C. {통원치료 2일 × 0.5 + 입원치료 11일} × 56,822원 = 681,864원

(3) 원고 E{통원치료2일 x 0.5 + 입원치료 17일} × 56,822원 = 1,022,796원

(4) 원고 G. {통원치료 4일 × 0.5 + 입원치료 9일} × 56,822원 = 625,042원

(5) 원고 I{통원치료6일×0.5+입원치료6일}×56,822원 - 511,398원

(6) 원고 K{통원치료3일×0.5+입원치료12일}X56,822원= 767,097원

【인정근거 : 갑제3호증의 1 내지 20, 갑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 의료법인 r의료재단 r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의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① 원고 A, C, E, G, I, K : 각 1,000,000원

② 나머지 원고들 : 각 500,000원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795,508원(=개호비 795,508원 + 위자료 1,000,000원), 원고 C에게 1,681,864원(= 개호비 681,864원 + 위자료1,000,000 원), 원고 E에게 2,022,796원(= 개호비 1,022,796원 + 위자료 1,000,000원), 원고 G에게 1,625,042원(= 개호비 625,042원 + 위자료 1,000,000원), 원고 I에게 1,511,398원(= 개호비 511,398원 + 위자료 1,000,000원), 원고 K에게 1,767,097원(= 개호비 767,097원 + 위자료 1,000,000원), 원고 a, b, c, d, e, f, g, h, i, j, l, k에게 각 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7. 5. 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홍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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