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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99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제주시 B에 있는 C 등지에서 노숙자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23:17 경부터 23:25 경 사이 위 D 조형물 앞에서 술에 취해 그 곳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 여, 4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 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추 행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정황과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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