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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3 2016고단17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14:25 경 포항시 남구 B 건물 1 층 출입구 안에서 서 있는 피해자 C( 여, 28세) 을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 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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