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E 건물 B 동 405호 등 3 곳의 오피스텔에서 침대와 테이블, 의자, 커피포트, 티슈, 치약, 가 글 액, 수건 등을 비치하여 두고 ‘F’ 이라는 상호로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대가를 지급 받고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밀폐된 룸 안에서 키스를 하게 하고 손님들이 여종업원들의 가슴을 만지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는 속칭 ‘ 키스 방’ 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G’ 구 직 사이트에 ‘F 커피 바’ 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 광고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인 피해자 H( 여, 18세 )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고등학교 3 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임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0. 15:30 경 위 오피스텔 405호에서 피해자에게 가슴 부분이 깊이 파인 원피스를 주면서 갈아입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 커피를 마시면서 손님과 이야기하는 일이다.
간혹 스킨십을 하는 짓궂은 손님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 아, 진짜 일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일어나자 “ 알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누워 봐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갑자기 왼손을 피해 자의 원피스 목 부위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서 “ 남자 손님들이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