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D와 함께 2015. 3. 경 광주 서구 광산구 E에 있는 ‘F 오피스텔’ A 동 805호, B 동 508호, 707호 및 광주 광산구 G 건물 101호에서 ‘H 키스 방’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업주로서 D, I 등 다수인 명의로 위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차하여 마사지 오일, 젤 등 유사성행위 용품을 비치하고, 남자 손님들 로부터 1 시간에 8만 원을 받아 그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인 J, K 등 7 인을 ‘L, M, N, O’ 등의 가명으로 고용하고, 광고를 위한 홈페이지 (P )를 개설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D는 속칭 바지 사장 이자 실장으로서 매일 위 홈페이지에 여종업원들의 프로필과 출근사항을 게시한 후 남자 손님들의 휴대폰으로 문자광고를 발송하여 예약전화가 오면 오피스텔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룸으로 안내하고, 청소, 비품 구매, 성매매 대금 정산 등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3. 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위 ‘H 키스 방’ 업소에서 1일 평균 6 인 ~13 인의 남자 손님들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에 젤을 바른 다음 손과 입으로 성기를 움직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위 ‘H 키스 방’ 을 운영하면서, D에게 “ 한 달에 최소 200~300 만 원을 맞춰 주고, 많게는 400~500 만 원까지 챙겨줄 수 있으니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바지 사장을 맡아 달라. ”라고 제안하여 D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D 명의로 F 오피스텔 B 동 508호, 7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