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가합425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A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대한 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고, 피고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C, D( 중복)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제 6 층 E 호 1705.33㎡를 낙찰 받아 2018. 1. 26.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구분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20. 6. 1.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이 사건 건물 관리 단 원고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 A 관리 단이 이 사건 건물 관리단으로 보인다.

임시총회의 소집 및 개최를 공고 하였다.

다.

그 후 2020. 6. 9. 개최된 이 사건 건물 관리 단 임시총회( 이하 ‘ 이 사건 총회 ’라고 한다 )에서 F을 이 사건 건물 관리 단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F이 이 사건 건물 관리 단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공고가 이루어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관리 단이 이 사건 총회에서 한 관리인 선임 결의는 소집 절차에 위법이 있거나 의사 정족수 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 법 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확인 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즉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을 얻는 것이 법률상 유효적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단체의 임원회 결의나 총회 결의 등은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그로 인한 법률 관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