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1 2020고정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7. 05:0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손님에게 안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과 목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 4. 04:00경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K5 승용차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이 술집에서 다른 남성들과 술자리 합석 문제로 시비가 붙은 사실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