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9 2014고단1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9.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항구동 영일대해수욕장 부근 상호 불상의 조개구이식당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헤어클럽’ 미용실 앞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