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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1 2019고정10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052』 피고인은 2018. 10. 4. 21:20경 용인시 수지구 B 1층 'C오락실'에서 피해자 D이 펌프오락기계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0원, 학생증 1장, 롯데신용카드 1장, 우리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정308』 피고인은 2019. 7. 13. 00:25경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왕쥐포 2마리 1개 시가 3,500원 상당, 사각사각 꿀배 2개 시가 합계 1,500원 상당, 양반 전복죽 2개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05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의자 범행모습 사진 등 『2020고정3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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