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7가합356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I목록 기재 질병 및 진단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제II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13. 원고와 별지 제II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7.경 원고에게 말기 신장병에 대한 투석치료와 만성치주염으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제I목록 기재와 같은 진단 및 치료내용(이하 ‘이 사건 질환’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질병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 특별담보에 의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청구’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청구를 하자 2017. 3. 7. 손해사정을 의뢰하였고, 손해사정사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5년 이내인 2012. 12. 6.경 교통사고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2012. 12. 6.부터 2012. 12. 13.까지 입원치료 및 검사, 투약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손해사정 중간보고서를 2017. 4. 12. 접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2017.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보서는 2017. 5. 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7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말해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