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나125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2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또한 원고는, 피고가 출연한 6,500만 원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의 배당금 1억 원 중 위 6,500만 원을 초과한 3,500만 원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배당받은 1억 원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 원금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이라고 할 것인데, 그 원리금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