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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나274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에서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 2면 맨 마지막 행부터 3면 3행까지의 부분(피고들의 채무 면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우선, 원고의 대리인인 D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4,000만 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3,500만 원은 면제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검토하건대, 당심 증인 E은, 자신이 피고 C의 처남으로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참여하였는데, 그 때 피고 B가 울며불며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자 원고의 처남인 D이 7,500만 원 중 4,000만 원이 성실히 이행되면 나머지 3,500만 원은 탕감해 준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며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당심 증인 E의 증언은, ① ㉠ 이 사건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일정한 경우 합의금인 7,500만 원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3,500만 원을 면제하는 약정을 함께 하였다면, 그러한 중요한 내용은 합의서에 반영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이거나 당연함에도, 위 합의서에는 그러한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는 점, ㉡ 위와 같은 중요한 내용의 면제 약정을 구두로만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7,500만 원 중 3,500만 원을 면제하는 약정은 D이 원고의 처남 입장에서 쉽게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성질의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달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면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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