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제3쪽 18행 ‘증인 D의 증언’을 ‘제1심 D의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쓰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가. 3,500만 원의 추가 대여 주장 부분 (1)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받은 뒤 다시 그중 3,500만 원을 오빠인 E를 통하여 피고 B에게 빌려주었고, 피고 C는 이를 보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이 있고, 그 내용은 ① ‘피고 C가 3,500만 원을 다시 달라고 하였다’, ② ‘피고 B이 다시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아 피고 B에게 빌려주었다’, ③ ‘원고와 증인은 1억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가지고 있었고 변제기 내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돈을 빌려줘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했다’, ④ 을 제11호증의 장부 사본에 기재된 2009. 1. 21.과 2009. 7.의 각 ‘E 출자금 상환’ 500만 원과 400만 원은 3,500만 원 빌려준 것 중에서 받은 것이다
‘, ⑤ ’빌려준 돈에서 500만 원은 받았으나 위 400만 원은 받은 적이 없다
'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4,000만 원을 변제받은 뒤 다시 3,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엄연히 별개의 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3,500만 원을 다시 빌려주는 사람이 원고인지, E인지, 돈을 빌리는 사람이 피고 C인지, 피고 B인지, 피고 C가 3,500만 원도 보증하는 것인지, 변제기와 이율이 처음의 1억 4,000만 원과 같다고 볼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E의 위 증언은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애매하고, 증언에서도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쉽게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