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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7나1826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초두의 ‘표’ 제1행 제5열의 ‘가래계좌’를 ‘거래계좌’로 정정하고,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① 2015. 10. 5. 지급한 220만 원과 ② 2015. 10. 8. 지급한 3,145만 원 합계 3,365만 원은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J과 함께 원고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지급받은 돈으로서 위 돈은 모두 위 J에게 다시 지급되거나 원고의 자금 확보를 위한 주식투자를 위하여 사용된 것일 뿐이므로, 위 3,365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다.

나. 판단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5. 10. 5. 220만 원, 2015. 10. 8. 3,145만 원 합계 3,365만 원이 이체된 사실, 위 220만 원과 3,145만 원에 관하여 원고의 통장(계좌) ‘거래내용’ 란에 ‘본부장대여금’ 내지 ‘B본부장대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3,365만 원은 대여금이라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여러 차례의 금전 이동이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0. 5. 지급한 220만 원, 2015. 10. 8. 지급한 3,145만 원에 대해서만 다른 경우 다른 금전 이동 내역의 ‘거래내용’란에는 ‘B’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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