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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7.6.선고 2016고합277 판결
2016고합277,(병합)·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나.특수상해
사건

2016고합277 , 2016고합281 ( 병합 )

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구성 · 활동 )

나 . 특수상해

피고인

1 . 가 . 나 . 김○○ ( 85 - 1 ) , 무직

주거 인천 서구 염곡로

등록기준지 인천 동구

2 . 가 . 나 . 김●● ( 85 - 1 ) , 무직

주거 인천 남동구 담방로

등록기준지 춘천시 우두동

3 . 가 . 나 . 김◎◎ ( 85 - 1 ) , 자영업

주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등록기준지 부천시 원미구

4 . 가 . 나 . 강○○ ( 89 - 1 ) , 기타사업

주거 인천 남동구 장도로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5 . 가 . 배○○ ( 90 - 1 ) , 회사원

주거 인천 연수구 함박로

등록기준지 전남 강진군

검사

이영창 ( 기소 ) , 송혜숙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유가형 ( 피고인 김○○ , 김●● , 배○○을 위한 국선 )

변호사 김진희 , 김신애 ( 피고인 김◎◎를 위하여 )

변호사 김인철 , 최미라 ( 피고인 강○○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6 . 7 . 6 .

주문

피고인 김○○를 징역 1년 6월에 , 피고인 김●● , 김◎◎를 각 징역 2년 6월에 , 피고인

강○○ , 배○○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피고인 강○○ , 배○○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

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 폭력 범죄단체 ' 간석식구파 ' ]

1989 . 경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간석동파라는 폭력조직 과 금강산스탠드바 등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금강산 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최○○을 두목 , 박○○과 이상철을 부두목으로 하는 ' 간석식구파 ' 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최●●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 게 되었는데 ,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 상하 서로 형님 , 동생으로 호칭하

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간석동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 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간석동 일대에 들어 선 로얄호텔 , 갤럭시호텔 등의 영업이권을 장악하였다 .

그러던 중 2003 . 경 허○이 ' 간석식구파 ' 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 문격인 정○○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 2006 . 경 그 당시까지 형식적 두목 이었던 최●●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명실공히 대내외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 2007 . 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석남파 조직원 김 등을 영입하여 정○○ 등을 두목급 고문 , 허○을 대외적 두목 , 안○○ 등을 부두목 , 전○○ , 김◆◆ , 양○○ 등을 행동대장 , 그 이하를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 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 , '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 , ' 조 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 로 보고한다 ' , '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 , '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 등의 행동강령 하에 인천 남동구 간석동 , 서구 석남 동 일대를 주무대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 간석식구파 ' 로 계승 · 확대 발전하였다 .

그러던 중 2011 . 10 . 22 . 경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인 천지역 경쟁조직인 ' 크라운파 ' 조직원 이○○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 친 사건 등이 발생하여 조직원들 대부분이 구속되는 바람에 ' 간석식구파 ' 는 와해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 2014 . 경 양○○ , 송●● 등 핵심 조직원들이 석방됨에 따라 조직원들 을 다시 규합하고 , 2014 . 8 . 경부터 ' 크라운파 ' 에서 활동하다가 조직 내부 문제로 이탈한 김■■ , 주 , 이 ■■ , 손■■ ( 이상 84년생1 ) ) , 최■■ , 안■■ , 김 ■■ , 안 박 -

, 이 ■ ■ ( 이상 85년생 ) , 허 ■■ , 이 ■■ , 피고인 배○○ , 이 ■ ■ ( 이상 90년생 ) , 이 ■■ , 우■■ ( 이상 91년생 ) , 김 김■■ , 서 , 최■■ ( 이상 92년생 ) , 허 ■ ■ ( 93년생 ) 를 , 또한 ' 신포동식구파 ' ( 일명 ' 꼴망파 ' ) 에서 활동하다가 이탈한 임■■ , 김 ■■ , 박 ■ ■ ( 이상 192년생 ) 을 순차로 영입하면서 소위 ' 줄빠따 ' 등을 통하여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는 한 편 , 단체회식 , 망년회 및 경조사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유지하고 , 아울러 인천지역 경쟁 폭력조직인 ' 신포동식구파 ' 등과 집단 패싸움 ( 소위 ' 전쟁 ' ) 등 유 사시에 대비하여 수차례 집결하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왔다 .

『 2016고합277 ,

[ 범죄전력 ]

피고인 김○○는 2012 . 10 . 10 .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 체등의 구성 · 활동 )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 위 판결 이 확정되었고 , 2014 . 11 . 12 . 같은 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김●●은 2014 . 5 . 21 .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 11 . 22 .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 구체적 범죄사실 ]

1 . 피고인 김○○ , 피고인 김◎◎의 공동범행

가 . 제1차 범행

' 간석식구파 ' 조직원 조●○ ( 84년생 ) 은 2014 . 11 . 말경 인천 서구 석남동 478에 있는 ' 못난이 ' 포차에서 피고인 김○○ 및 김□□ ( 이상 85년생 )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 간 석식구파 ' 86 , 87년생 조직원들이 ' 크라운파 ' 에서 이적한 조직원들을 무시하고 명분도 없이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 피고인 김○○에게 86 , 87년생 조직원들을 집합시키 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이△△ 등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휴대전화를 받지 않아 격분한 상황에서 , 뒤늦게 연락이 된 피해자 김●● ( 86년생 ) , 김■■ ( 87년생 ) 가 위 포차 부근에 있는 KBS 당구장 앞 노상에 도착하자 , 피고인 김◎◎ ( 85년생 ) 에게 휴대전화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준비하여 오도록 한 뒤 피고인들 및 김□□에게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86 , 87년생 조직원들을 전부 불러서 빠따를 쳐서 기강을 바로 세우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

이에 피고인들 및 김□□은 위 당구장 흡연실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가 " 씨발 ! 너 네들이나 똑바로 하면서 애들 관리해 . 형들이 빠따를 치라고 했으니 좀 맞자 " 라고 하 면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피고인 김○○는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김●●의 엉덩이 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 때리고 , 계속하여 피해자 김■■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 를 1회 때리다가 허리 부위를 잘못 맞은 피해자 김■■가 빠따를 맞지 못하겠다고 하 자 , 피고인들 및 김□□은 피해자 김■■가 선배들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김□□은 주 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김■■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 피고인 김○○는 피해자 김●●에게 피해자 김■■를 대신하여 빠따를 맞으라고 한 뒤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김●●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 때려 피해자 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 는 상해를 , 피해자 김■■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 , 김□□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김●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 피해자 김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 간석식구파 '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

나 . 제2차 범행

조●●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 및 김□□으로 하여금 ' 간석식구파 ' 86 , 87년생 조직원들에게 빠따를 치는 등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으라고 지시하였고 , 그에 따라 피 고인들 및 김□□은 86 , 87년생 조직원들에게 집합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김●● , 김 ■■를 제외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집합하지 않았고 더욱이 김■■ 는 폭행을 당한 뒤 잠적하였다 .

이에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김□□ 등 ' 간석식구파 ' 또래 조직원 10여 명과 함께 2014 . 12 . 3 . 23 : 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20 - 6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교문 부근에서 , 피 해자 이 , 연 , 공 ( 이상 86년생 ) , 이 ■ ■ ( 이상 87년생 ) 를 집합시킨 뒤 , 김□□ 등 또래 조직원들이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 피고인 김◎◎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이 ■ ■ , 공 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 피고인 김○○는 피해자 연■■ , 이 ■■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려 피해자 이 ■ ■ 등 4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 등 ' 간석식구파 ' 또래 조직원 10여 명과 공모하여 위험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이 ■ ■ 등 4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 간석식구파 ' 구성원으로 활 동하였다 .

2 . 피고인 김◎◎ , 피고인 김●●의 공동범행

가 . 제1차 범행

피고인 김◎◎는 ' 간석식구파 ' 후배 조직원 하■■ ( 94년생 ) 가 선배조직원 김△△ ( 85 년생 ) 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드는 등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이△△ ( 86년생 ) 에게 " 야 !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 당장 애들 불러서 전부 줄빠 따를 쳐서 버릇을 고쳐놔라 " 라고 지시하였다 .

이에 이△△는 2014 . 10 . 14 . 늦은 저녁 또는 15 . 새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190 인천 대공원내 관모산 등산로 입구에서 ' 간석식구파 '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또래 및 후배 조 직원들을 집합하도록 지시하고 , 그에 따라 피고인 김●● 및 공 ■ ■ ( 이상 86년생 ) , 김 ■■ ( 87년생 ) , 김■■ , 송■■ ( 이상 89년생 ) , 김■■ , 최■■ , 배○○ , 이 ■■ ( 이상 90년 생 ) , 이 ■ ■ , 우 ■ ■ ( 이상 91년생 ) , 김 ■■ , 박 김 , 최■■ , 임■■ , 김 , 서 ■ ■ ( 이상 92년생 ) , 허 ■ ■ ( 93년생 ) 등이 집결하였다 .

피고인 김●● 및 이 ■ ■ , 공 그 자리에서 피고인 김◎◎로부터 하■■ 때문 에 후배들에게 줄빠따를 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김■■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주면서 빠따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 김■■는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김 ■■ , 송■■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리고 , 송■■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김■■ , 최■■ , 배○○ , 이 ■■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리고 , 김■■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이 , 우 ■ ■ 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 씩 때리고 , 우 는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김 , 최 , 임 , 박 김 , 서 ■ ■ , 김 ■■ , 허 ■ ■ 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려 피해자 김■■ 등 16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 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 공 , 김■■ , 송■■ , 김■■ , 우 ■ ■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김 . . 등 16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 간석식구파 ' 구성원 으로 활동하였다 .

나 . 제2차 범행

피고인 김◎◎는 2015 . 2 . 중순경 이△△ ( 86년생 ) 에게 " 형님들이 설날인데도 동생들 로부터 전화 한통 없다고 나에게 전화해서 뭐라고들 하신다 . 애들 교육 제대로 안 시 킬거냐 ? 조만간 동생들 불러서 혼 좀 내라 " 라고 지시하였고 , 그 무렵 후배 조직원 여△ △ , 허△△ ( 이상 93년생 ) 가 주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선배 조직원 피고인 김●● ( 86년 생 ) 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일이 발생하였다 .

이에 피고인 김●● 및 연△△ , 이△△ ( 이상 86년생 ) 는 2015 . 2 . 21 . 06 : 00경 인천 남 동구 장수동 190 인천대공원내 게이트볼 경기장 앞에서 , ' 간석식구파 '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강○○ ( 89년생 ) , 최■■ , 김 , 안■■ ( 이상 90년생 ) , 김 ■ ■ , 김 ( 이상 91년 생 ) , 김 , 박 ( 이상 92년생 ) , 허△△ , 여△△ ( 이상 93년생 ) 등을 집합시킨 다음 , 피고인 김●●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강○○ , 최■■ , 김■■ , 안 ■■ , 김 ■ ■ , 김 김 , 박 ■ ■ 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 최 - ■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허△△ , 여△△ ( 이상 93년생 ) 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 계속하여 이△△는 평소 피해자 안이 선배들의 전화를 제대 로 받지 않고 조직활동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안의 엉덩 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3회 때려 피해자 강○○ 등 10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 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연△△ , 이△△ , 최경린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강○○ 등 10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 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 간석식구파 '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

다 . 제3차 범행

피고인 김◎◎는 위 나항과 같이 이△△ 등 ' 간석식구파 ' 86년생 조직원들로 하여금 후배 조직원들에게 빠따를 치는 등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으라고 지시하였고 , 그에 따 라 피고인 김●● 및 연△△ , 이△△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집합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상당수 조직원들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집합하지 않았다 .

이에 계속하여 피고인 김●● 및 연△△ , 이△△는 2015 . 2 . 22 . 20 : 00경부터 같은 날 22 : 00경까지 인천 남동구 장수동 190 인천대공원에서 , ' 간석식구파 '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김 , 강○○ ( 이상 89년생 ) , 최■■ , 이 ■■ , 이 , 배○○ , 김 ■ ■ ( 이상 90년 생 ) , 김 ■ ■ , 박 임 ■ ■ , 김 ■ ■ ( 이상 92년생 ) , 허△△ , 여△△ ( 이상 93년생 ) 을 집합 시킨 뒤 , 피고인 김●● 및 연△△ , 이△△는 " 어제 모이지 않은 새끼들 다 나와 " 라고 한 다음 , 연△△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김■■ , 강○○의 엉덩이와 허 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 피고인 김●●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최■■ , 이 ■■ , 이 , 배○○ , 김■■ 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 강○○ 은 연△△의 지시로 위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아 피해자 김■■ , 박 ■ ■ , 임■■ , 김 ■ ■ 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0회씩 때리던 중 , 피고인 김●●은 강○○이 제대로 때리 지 않는다며 강○○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 김■■ , 임■■ , 박 ■■ , 김■■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마저 때리고 , 계속하여 이△△는 " 여기서 설날에 형 님들한테 인사 전화 안한 새끼들만 다시 앞으로 기어 나와 " 라고 한 뒤 위 야구방망이

로 피해자 이 , 배○○ , 김 , 임■■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려 피해자 김 ■ ■ 등 11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 는 상해를 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연△△ , 이△△ , 강○○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김▲▲ 등 11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 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 간석식구파 '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

3 . 피고인 김●●

가 .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4 . 7 . 경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 ' 간석식구파 ' 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 간석식구파 ' 또래 조직원인 이△△ , 연△△ , 공소 등의 소개로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 형님 , 인사 올 리겠습니다 . 29살 김●●입니다 " 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 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 간석식구파 ' 에 가입하였다 .

나 . 제2차 범행

' 간석식구파 ' 조직원 이△△ ( 86년생 ) 는 2015 . 4 . 1 .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사거리 부근 주점에서 피고인 및 김△△ , 최○○ ( 이상 85년생 ) 과 술을 마시던 중 ' 구로식구파 ' 86년생 조직원 문과 휴대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문소로부터 " 네 처와 애들 전 부 사지를 찢어 죽여버린다 " 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김△△에게 " 제가 당장 서울로 올 라가 문을 만나 죽여버리고 오겠습니다 " 라고 보고하여 허락을 받고 , 피고인은 문

이 속한 ' 구로식구파 ' 와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 간석식구파 '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또래 조직원 연△△ 및 김▲▲ ( 89년 )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문 " 이라는 구로 놈이 헌구하고 그의 가족들을 죽인다고 협박해서 지금 서울로 전부 올라가 그놈들을 죽여 버릴려고 하니까 막내들까지 청천동 아이즈빌 아울렛 앞으로 모이라고 해라 " 라고 지시 하였다 .

그에 따라 피고인 및 연△△ , 이△△ ( 이상 86년생 ) , 김▲▲ ( 89년생 ) , 최■■ , 배○○ , 김■■ , 이 , 이 ■ ■ ( 이상 90년생 ) , 김 ■■ , 박 김 , 김 , 임■■ ( 이상 92 년생 ) , 여△△ ( 93년생 ) 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 477 아이즈빌 아울렛 앞 노상에 집결하여 이△△ 운전의 레이 승용차 , 김▲ ▲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 김 ■ ■ 운전의 투싼 승용 차 , 김■■ 운전의 K7 승용차에 각 분승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74 - 15 쉐보레 건 물 인도 주차장 , 같은 동 1474 - 16 조은본정형외과 인도 주차장에 도착한 뒤 강○○ ( 89 년생 ) 및 김■ ■ ( 91년생 ) , ' 시흥식구파 ' 조직원 유■■ , 김■■ , ' 군산백악관파 ' 조직원 한 ■■과 합류하였다 .

피고인은 이△△ 등 ' 간석식구파 ' 또래 또는 후배 조직원 등 20여 명과 함께 2015 . 4 . 2 . 01 : 00경부터 같은 날 06 : 00경까지 피고인의 주도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74 - 23 탐앤탐스 난곡사거리점 앞 노상 , 계속하여 부근 세븐일레븐 난곡사거리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나이 등 서열 순으로 ' 2열 종대 ' 열중쉬어 자세로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 으로 대기하고 , 피고인 및 연△△ , 이△△ 등이 문 등 ' 구로식구파 ' 조직원들을 만 나 대화하는 동안 이△△의 지시로 나머지 조직원들 등은 부근 한삼인 건물 뒤편 주차 장 등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 구로식구파 ' 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 등 ' 간석식구파 ' 또래 또는 후배 조직원 등 20여 명과 공모 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 간석식구파 '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

다 . 제3차 범행

' 간석식구파 ' 조직원인 피해자 박▲▲ ( 92년생 ) 이 2015 . 10 . 4 .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5 - 21에 있는 테마의 거리에서 ' 신포동식구파 ' 86년생 조직원 이▲▲ 등 일행들과 시 비가 되어 상호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이에 피고인 및 연△△ , 원▲▲ , 이△△ ( 이상 86년생 ) 는 그 무렵 ' 신포동식구파 ' 86년 생 조직원 곽▲▲ , 강▲▲ , 조▲▲ , 이▲▲으로부터 피해자를 ' 간석식구파 ' 에서 생활하 지 못하게 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 양 조직간에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곽▲▲ 등 ' 신포 동식구파 ' 86년생 조직원들과 양 조직의 86년생 조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빠따를 때려 위 사건을 무마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

그리하여 피고인 및 연△△ , 원▲▲ , 이△△는 곽▲▲ 등 ' 신포동식구파 ' 86년생 조직 원들과 함께 2015 . 11 . 18 . 22 : 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20 - 6 인천하이텍고등학교 옆 학 내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등이 주변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위 세를 보이는 가운데 , 이△△는 피해자에게 " 네가 신포동 재훈이에게 실수를 하였으니 빠따좀 맞고 마무리를 하자 " 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연△△ , 원▲▲ , 이△△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 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 간석식구파 '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

『 2016고합281 』

[ 구체적 범죄사실 ]

4 . 피고인 강○○ , 피고인 배○○의 공동범행

가 . 제1차 범행

' 간석식구파 ' 조직원 김▲▲ ( 89년생 ) 은 2014 . 9 . 26 . 경 인천 서구 석남동 거북시장 사 거리에 있는 청천포차에서 김■ ■ , 김 ■ ■ ( 이상 92년생 ) 등 ' 간석식구파 ' 후배 조직원들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로 ' 신포동식구파 ' 89년생 조직원 최■과 말다툼을 하 다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만나 한판 싸우기로 하였으나 , 술에 취하였 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위 청천포차로 달려온 선배 조직원 연△△ , 김●● , 공 ( 이 상 86년생 ) 의 만류로 가지 못하였고 , 한편 모 , 김 , 최■ 등 ' 신포동식구파 ' 조 직원 30여 명은 회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같은 동 로데오 거리에 집결하여 다음 날 06 : 00경까지 ' 3인 1조 ' 로 김▲▲ 등 ' 간석식구파 '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그 일대 주 점 , 건물 등을 돌아다닌 사건이 발생하였다 .

이에 김▲▲ , 송■ ■ ( 이상 89년생 ) 은 2014 . 9 . 27 . 19 : 00 ~ 23 : 00경 인천 서구 연희동 구길가 공터에 위치한 전기구이 통닭을 판매하는 노점에서 , ' 간석식구파 ' 비상연락체계 에 따라 또래 또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 신포동과 전쟁을 해야 할 것 같으니 전원 연희 동 구길가로 모여라 " 라고 지시하고 , 그에 따라 피고인 강○○ ( 89년생 ) , 피고인 배○○ 및 최■■ , 김 , 이 ▪ ▪ , 안소 , 이 ■ ■ ( 이상 90년생 ) , 이 ▪ ▪ , 우 , 김■■ ( 이상 91년생 ) , 김 , 김 , 박 , 김 , 서 , 최■■ ( 이상 92년생 ) , 허△△ ( 93년생 ) 는 위 노점 앞 노상에 집결하였다 .

또한 , 송△△은 이△△와 함께 같은 날 오후 구입한 회칼 10자루 , 전선테이프 및 압 박붕대 등을 위 노점으로 가져와 이△△로 하여금 회칼 손잡이부터 칼날 5cm가량만 남은 지점까지 압박붕대로 감싼 뒤 그곳에 테이프를 감는 이른바 테이핑 작업을 하게 한 다음 이를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나눠주기 위해 소지하는 등 ' 신포동식구파 ' 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송△△ , 김▲▲ 등 ' 간석식구파 ' 조직원들 20여 명과 공모하여 폭 력 범죄단체인 ' 간석식구파 '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

나 . 제2차 범행2 )

' 간석식구파 ' 조직원 이△△ ( 86년생 ) 는 2015 . 4 . 1 . 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사거리 부근 주점에서 김△△ , 최소 ( 이상 85년생 ) , 김●● ( 86년생 ) 과 술을 마시던 중 ' 구로식 구파 ' 86년생 조직원 문과 휴대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문소로부터 " 네 처와 애 들 전부 사지를 찢어 죽여버린다 " 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김△△에게 " 제가 당장 서울 로 올라가 문 을 만나 죽여버리고 오겠습니다 " 라고 보고하여 허락을 받고 , 김●● 은 문 이 속한 ' 구로식구파 ' 와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 간석식구파 '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또래 조직원 연△△ 및 김▲▲ ( 89년 )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문 " 이라는 구로 놈이 헌구하고 그의 가족들을 죽인다고 협박해서 지금 서울로 전부 올라가 그놈들을 죽여버릴려고 하니까 막내들까지 청천동 아이즈빌 아울렛 앞으로 모이라고 해라 " 라고 지시하였다 .

그에 따라 김●● , 연△△ , 이△△ ( 이상 86년생 ) , 김▲▲ ( 89년생 ) , 피고인 배○○ 및 최 , 김 , 이 ■ ■ , 이△△ ( 이상 90년생 ) , 김 , 김 , 박 김 , 임

( 이상 92년생 ) , 여△△ ( 93년생 ) 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 477 아이즈빌 아울렛 앞 노상에 집결하여 이△△ 운전의 레이 승용차 , 김▲▲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 김효준 운전의 투싼 승용차 , 김대규 운전의 K7 승용차에 각 분승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74 - 15 쉐보레 건물 인도 주차장 , 같은 동 1474 - 16 조은본정형외과 인도 주차장에 도착한 뒤 피고인 강○○ 및 김■■ ( 91년생 ) , ' 시흥식구파 ' 조직원 유■■ , 김■■ , ' 군산백악관파 ' 조직원 한상경과 합류하였다 .

피고인들은 이△△ 등 ' 간석식구파 ' 조직원 등 20여명과 함께 2015 . 4 . 2 . 01 : 00경부 터 같은 날 06 : 00경까지 김●●의 주도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74 - 23 탐앤탐스 난곡 사거리점 앞 노상 , 계속하여 부근 세븐일레븐 난곡사거리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나 이 등 서열 순으로 ' 2열 종대 ' 열중쉬어 자세로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대기하 고 , 김●● , 연△△ , 이△△ 등이 문 등 ' 구로식구파 ' 조직원들을 만나 대화하는 동 안 이△△의 지시로 피고인들 등 나머지 조직원 등 20여 명은 부근 한삼인 건물 뒤편 주차장 등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 구로식구파 ' 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 하여 집결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등 ' 간석식구파 ' 조직원 등 20여 명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 단체인 ' 간석식구파 '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

5 . 피고인 강○○

가 .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08 . 4 . 경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 ' 간석식구파 ' 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 간석식구파 ' 또래 조직원 김▲▲의 소개로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 형님 , 인사 올리겠습니다 . 19살 강이 ○ 입니다 " 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 간석식구파 ' 에 가입하였다 .

나 . 제2차 범행3 )

' 간석식구파 ' 조직원 김◎◎ ( 85년생 ) 는 이△△ 등 ' 간석식구파 ' 86년생 조직원들로 하 여금 후배 조직원들에게 빠따를 치는 등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으라고 지시하였고 , 그 에 따라 이△△ , 김●● , 연△△ ( 이상 86년생 ) 는 2015 . 2 . 21 . 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190 인천대공원내 게이트볼 경기장 앞에서 안 등 일부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빠따를 때렸는데 당시 상당수 조직원들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집합하지 않았다 .

이에 계속하여 이△△ , 김●● , 연△△는 2015 . 2 . 22 . 20 : 00경부터 같은 날 22 : 00경 까지 위 인천대공원내 게이트볼 경기장 앞에서 , ' 간석식구파 '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피 고인 및 김▲▲ ( 이상 89년생 ) , 최■■ , 이 ■■ , 이△△ , 배○○ , 김■■ ( 이상 90년생 ) , 김■■ , 박 임 ■■ , 김■■ ( 이상 92년생 ) , 허△△ , 여△△ ( 이상 93년생 ) 을 집합시킨 뒤 , 이△△ , 김●● , 연△△는 " 어제 모이지 않은 새끼들 다 나와 " 라고 한 다음 , 연△△ 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김▲▲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 때리고 , 김●●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최■■ , 이 , 이△△ , 배○○ 김 , 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 피고인은 연△△의 지시로 위 야구방망 이를 넘겨받아 피해자 김 , 박 , 임 , 김■■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0회 씩 때리던 중 , 김●●은 피고인이 제대로 때리지 않는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야구방 망이를 빼앗아 피해자 김 , 임 - , 박 , 김 ■■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마저 때리고 , 계속하여 이△△는 " 여기서 설날에 형님들한테 인사 전화 안한 새끼들만 다시 앞으로 기어 나와 " 라고 한 뒤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이 ■■ , 배○○ , 김 ■■ , 임 ■■ 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려 피해자 김▲▲ 등 10명에게 치료일수 불 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 , 김●● , 연△△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 해자 김▲▲ 등 10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 간석식구파 '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

6 . 피고인 배○○

가 .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4 . 9 . 경 인천 남구 도화동 20 - 6 선인재단 부근 등에서 , ' 간석식구파 ' 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 간석식구파 ' 선배 조직원 송△△의 소개로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 형님 , 인사 올리겠습니다 . 24살 배○○ 입니다 " 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 간석식구파 ' 에 가입하였다 .

나 . 제2차 범행

' 간석식구파 ' 조직원 임△△ ( 92년생 ) 은 2014 . 9 . 24 . 15 : 00 ~ 19 : 00경 인천 서구 가좌 동 178 - 105 엠파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1층에서 ' 신포동식구파 ' 89년생 조직원 정 - ▪ , 박 , 김 , 최■ , 곽 ■■ , 한 ■■ 등을 만나 그들에 의해 부근 세븐해븐 커피 전문점으로 끌려가 ' 신포동식구파 ' 에서 이탈하여 ' 간석식구파 ' 로 이적한 경위 등을 추궁 당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 간석식구파 ' 선배 조직원 이▼▼ ( 91년생 ) 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이러한 사실을 전송하였고 , 이▼▼은 ' 간석식구파 '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김▲▲ ( 89년생 ) 등에게 보고를 하였다 .

김▲▲은 그 무렵 위 커피전문점으로 달려가 정은식 등 ' 신포동식구파 ' 조직원 6명에 게 추궁당하던 임△△을 내보낸 뒤 마침 현장에 도착한 이현석 ( 89년생 ) 과 합세하여 정 은식 등 ' 신포동식구파 ' 조직원 6명과 1층 흡연실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하던 중 정은 식 등으로부터 임△△ 등 조직원 이적 문제로 ' 신포동식구파 ' 와 다툼의 중심에 있던 ' 간석식구파 ' 조직원 송△△ ( 89년생 ) 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송△△에게 연락을 하 였다 .

이에 송△△은 ' 간석식구파 '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후배 조직원들에게 " 임△△이 신포 동 애들에게 잡혀 있어서 지금 당장 신포동 놈들과 전쟁을 해야 하니까 빨리 엠파크로 넘어와라 " 라고 지시하고 , 그에 따라 피고인 및 최 , 김 , 이 , 안 , 이△△ ( 이상 90년생 ) , 이 ▼▼ ( 91년생 ) , 김 ■ ■ , 김 ■■ , 박 ■ ■ , 김 ■■ , 최■■ ( 이상 92년생 ) 은 위 엠파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앞 노상에 집결하여 송△△을 만나 함께 1층 흡연실로 들어가 김▲▲ , 이 ■ ■에게 전원 큰소리로 " 나오셨습니까 형님 " 이라며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10분가량 송△△의 뒤에 일렬로 열중쉬어 자세로 서서 정 ■ ■ 등 ' 신포 동식구파 ' 조직원들에게 대항하여 위세를 보이고 , 계속하여 김▲▲으로부터 밖에 나가 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고 1층 출입문 밖에서 김▲▲ 등이 정 ■ ■ 등 ' 신포동식구파 ' 조직원들과 2시간가량 대화를 하는 동안 ' 신포동식구파 ' 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 등 ' 간석식구파 ' 조직원 20여 명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 인 ' 간석식구파 '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

증거의 요지

『 2016고합277 ,

1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최소 , 최▪▪ , 우 , 이△△ , 김△△ , 박▲▲ , 조▲▲ , 이▲▲ , 강▲▲ , 송 ■ ■ , 곽

▲▲ , 김▲▲ , 이 , 이 ■■ , 이▼▼ , 임△△ , 임■■ , 김■■ , 허△△ , 여△△에 대

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하■■ , 정 ■ ■ 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경찰 압수조서 , 압수물인 회칼 사진

1 . 각 내사보고 ( 난곡사거리 비상집결 대기 장소 확인 , 15 . 2 . 21 . 인천대공원 줄빠따 관

련 통화내역 분석 , 난곡사거리 집결 통화내역 분석 , 연희동 구길 흉기 소지 집결 사

건 발생 관련 ) , 수사보고 ( KBS 당구장 장소 특정 건 )

1 . 조직원 계보도 및 단체사진 , 간석조직원 인적사항

1 . 최소의 휴대전화 디지털 복원자료의 문자 내용 , 85년생 조직원 단체 카톡 내용

1 . 안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 간석식구파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판결문

1 .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 김○○ , 김●● ) , 각 수사보고 ( 김○○ , 김●●의 재판내

역 확인 등 )

『 2016고합281 』

1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김 ■■ , 윤 안 ■ ■ , 김 ■■ , 김 ■ ■ , 박 ■ ■ , 김 ■■ , 옥 , 이 ■ ■ , 손 , 한 1 ,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범죄단체 활동의 점 , 포괄하여 4 ) )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제257조 제1항 ,

제30조 ( 특수상해의 점 )

(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 포괄하여 )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제257조

제1항 , 제30조 ( 특수상해의 점 )

( 범죄단체 활동의 점 , 포괄하여 )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제257조 제1항 , 제

30조 ( 특수상해의 점 )

(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 포괄하여 )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 제257조

제1항 , 제30조 ( 특수상해의 점 )

(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 포괄하여 )

1 . 상상적 경합

피고인 김○○ , 김●● , 김◎◎ , 강○○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구성 · 활동 ) 죄와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구성 · 활동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5 ) ]

1 . 작량감경

피고인 김○○ , 강○○ , 배○○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피고인 강○○ , 배○○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

듭 참작 )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 피고인 김○○ : 징역 1년 ~ 15년

나 . 피고인 김●● : 징역 2년 ~ 30년

다 . 피고인 김◎◎ : 징역 2년 ~ 30년

라 . 피고인 강○○ : 징역 1년 ~ 15년

마 . 피고인 배○○ : 징역 1년 ~ 15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구성 · 활동 ) 죄 및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

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3 . 선고형의 결정

가 . 피고인 김○○ : 징역 1년 6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 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 · 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 건전 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 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 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범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 피 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 .

다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 피고인은 같은 범죄단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 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같은 범죄단체 후배 조직원들이고 , 피고인이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 을 갈취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은 그 처와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 로서 피고인의 처 ( 妻 ) 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 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과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 과 , 범죄단체에서의 지위와 역할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나 . 피고인 김●● : 징역 2년 6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 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 · 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 건전 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 으로 가입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 력이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수가 20여 명이나 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 접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 피고인은 다른 범죄단체와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또래 및 후배 조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불안감을 조성 하기도 하였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 피고인의 일부 특수상해 범행은 같은 범죄단체 선배 조직원인 김◎◎의 지시에 따 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점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같은 범죄단체 후배 조직원들이고 , 피고인이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지는 않았다 .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 피고인의 모 ( 母 ) 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과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죄단체에서의 지위와 역할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다 . 피고인 김◎◎ : 징역 2년 6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 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 · 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 건전 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 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 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5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 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 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수가 20여 명이나 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 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 후배 조직원에게 다른 후배 조 직원들의 폭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였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 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같은 범죄단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점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같은 범죄단체 후배 조직원들이고 , 피고인이 무 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지는 않았다 .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 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 성행과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죄단체에서의 지위와 역할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라 . 피고인 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 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 · 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 건전 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 으로 가입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 를 가하였고 , 다른 범죄단체와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집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 안감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 지 아니하다 .

다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은 같은 범죄단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 피고 인이 제대로 때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배 조직원인 김●●이 범행 도구인 야구방망이 를 빼앗기까지 한바 , 그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어느 정도 참작할 점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같은 범죄단체 후배 조직원들이고 , 피고인이 무 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집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 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과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죄단체에서의 지위와 역 할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마 . 피고인 배○○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 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 · 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 건전 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 으로 가입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 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

다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 피고인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집결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조직원 , 같은 조직원 , 시민들에게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 성행과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죄단체에서의 지위와 역할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상렬

정순열

판사 권주연

주석

1 ) 1984년생 또래로 통상 1984 . 3 . 초경부터 1985 . 2 . 말경까지 출생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학년을 다닌 친구 집단을 말하고 , 이하

( ' 00년생 ' ) 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의미이다 . 다만 피고인 김●●의 경우 1985년생이나 1986년생들과 학교를 함께 다

녀 ' 86년생 ' 으로 표시한다 .

2 ) 판시 제3의 나항 범행과 동일한 범행이다 .

3 ) 판시 제2의 다항 범행과 동일한 범행이다 .

4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행

위에 대한 예비 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 대법원 2015 . 9 . 10 .

선고 2015도7081 판결 ) , 범죄단체에 가입한 자가 구성원으로 여러 활동을 하는 경우 , 그 전체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

5 )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각 특수상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 ( 단체등의 구성 · 활동 ) 죄와 비교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면 족하므로 , 따로 경합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 대법

원 2001 . 2 . 9 .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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