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566』 피고인은 2016. 3. 2. 05: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6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고인보다 나이 많은 일행에게 반말을 한 일로 피해 자로부터 충고를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2537』 피고인은 2015. 8. 경 피해자 F( 여, 29세) 과 이혼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5. 27. 12:00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들인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다리미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구급 활동 일지, 가정환경 조사서,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서 /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